[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가 17℃(도)로 엄격하게 제한했던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를 한파특보 등이 발생한 경우엔 19℃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파특보 발령, 건물 노후화 등의 경우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해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을 완화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에너지 다이어트10' 실천을 결의한 바 있다. '에너지 다이어트10'은 에너지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한다. 공공기관은 이를 위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 5대 실천 강령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겨울철 에너지 절약 5대 실천 강령은 ▲건물 난방온도 제한(18℃→17℃) ▲겨울철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 난방기 순차운휴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금지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기관에 설치된 경관조명 소등 ▲업무시간 3분의1이상, 비업무시간과 전력피크 시간대 실내조명 2분의1 이상 소등 등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의료기관, 아동·노인복지 관련 시설, 공항, 철도, 지하철 역사 등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난방온도 제한 예외로 지정했다.
이 같은 정책에 일각에선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 5일 일부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들은 난방온도 제한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불편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조치에 대해 시설 관리자 재량 운용 등을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에 산업부는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안에 있는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한다고 18일 밝혔다.
실내난방 온도 제한을 일부 완화했지만 한파특보 등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여전히 개인난방기 사용 등은 금지된다.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불만을 넘어서 헌법소원까지 제기되는데 에너지 절감 효과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절감 효과를) 내부적으로 점검해서 집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발표 일정에 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정책을 시행하면 그에 따라서 에너지가 어느 정도 절약되는지 자료가 나와야 하는데 단 한 번도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됐는지 자료를 본 적이 없다"며 "사람들의 피로도만 높아지고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데 (난방온도 제한 등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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