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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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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5천만원·3억 이하 주택 임차 만 19~34세 대상

[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전액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하기로 하고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와 손실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다. 지난해에는 585명이 총 1억6백77만2천원을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으로 연 소득 5천만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천만원 이하)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박성현 기자]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일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의무화돼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뒤 16일부터 부산시 청년플랫폼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는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청년플랫폼을 참조하거나 청년희망정책과 청년생활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박성현 기자(psh09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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