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태원 참사를 수사해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74일간의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손제한 특수본부장은 13일 마포청사에 열린 결과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24명을 입건해 이 중 23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상급 기관 수사에 대해선 "사고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고 특정 지역 다중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부여돼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송치 없이 종결했다.
또 수사 중 극단적인 선택을 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은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처분했다. 범법 행위는 아니나 직무상 비위가 발견된 시청 공무원 등 15명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각 기관에 통보했다.
손 본부장은 "정부 기관과 지자체, 교통공사 등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통해 14만여 점의 압수물을 확보해 분석했고 사건관계자도 538명 조사했다"며 "이번 사고와 국내외 유사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조언을 받아 사고 원인 분석 및 법리 판단에 참고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각 기관에 이태원 사고를 대비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이를 위한 의사 연락이 존재했음에도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들이 모여 발생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국민 눈높이에 미흡할지 몰라도 최선을 다해 증거를 수집하고 법리에 따라 수사했다"고 강조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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