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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방해' 노조 형사처벌…하태경,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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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3선·부산 해운대갑)은 1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거대노조의 하위노조 탈퇴 방해를 봉쇄하기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민노총탈퇴방해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노조를 탈퇴하려는 하위노조에 대한 상위노조의 고소·고발, 제명, 업무방해 등을 '탈퇴 방해'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인 노조원에 대한 탈퇴 방해 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탈퇴 방해 행위가 확인되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현행법은 사용자의 노조 가입 방해를 부당 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제재하지만, 노조의 탈퇴 방해에 대해서는 명시적 금지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하 의원은 "법적 규정이 미비해 이를 위반하는 민노총 등의 비상식적 탈퇴 방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 측에 따르면, 앞서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는 상위노조인 민노총을 탈퇴했다가 민노총으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포스코 노조가 노조원 70% 찬성으로 민노총 탈퇴를 의결하자 민노총은 탈퇴 절차를 밟지 못하도록 노조위원장 등 집행부를 제명시켰다.

하 의원은 "학교 동아리도 탈퇴가 보장된다. 노조 가입의 자유가 있다면 탈퇴의 자유도 존중받는 게 상식"이라며 "한 번 가입하면 끝이라는 식의 노조의 비정상적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결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하위노조의 단결권을 짓밟는 거대노조의 반헌법적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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