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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끝없는 방통위 감찰, 내 임기 때문?…부당 행위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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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넘게 끝나지 않는 방통위 감사…"소속 공무원 극도의 불안감 시달려"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각종 사안에 대한 의혹을 두고 방송통신위원회 대상 감사·감찰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나의)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호소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방통위는 지난 6월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많은 감사와 감찰을 받아왔다. 감사원의 감사는 6개월이 넘은 현재까지 끝나지 않았다"며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수십명에 달하는 직원들이 혹독한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받지 않은 직원도 예외없이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에 헌신하는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위원장 몫이라고 했다. 그는 "결정과정에 참여한 상임위원 모두, 특히 위원장인 제 몫이어야 한다. 사무처는 심사·의결 절차를 사무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2020년 종편 재승인심사 지원업무를 총괄한 국·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점수 수정행위에 개입했다는 것이 주된 혐의다. 그러나 국·과장을 비롯한 사무처는 심사절차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 위원장은 말한다.

위원장 임기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위원장직등은) 법률로 임기를 보장한다. 이는 위원회와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제도적 장치"라며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견 조정은 토론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 강요에 의해 가능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국, 과장에 대한 모든 오해가 해소돼 그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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