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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에 갑질' 브로드컴…200억원 상생기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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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삼성전자 구매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품질보증 등도 포함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삼성전자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이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브로드컴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앞서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RF프론트엔드, 와이파이, 블루투스,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 스마트기기의 핵심 부품 공급에 관해 3년간 장기 계약을 강제한 혐의를 조사해왔다. 해당 계약에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말까지 삼성전자가 브로드컴의 부품을 매년 7억6천만 달러(약 9천500억원) 이상을 구매하고, 실제 구매금액이 미달하면 차액을 배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등 경쟁질서 회복 방안과 200억원 규모의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품질보증 등이 포함됐다.

브로드컴은 국내 스마트기기 부품 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부품 공급계약 체결 강제 금지 ▲거래 상대방의 부품선택권 제한 금지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반도체·IT 산업 분야 중소사업자 지원 등을 위해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에 약 77억원, 중소 팹리스 기업 창업·성장 지원에 약 123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품 공급과 기술지원 등을 약속하는 내용도 담겼다. 브로드컴은 삼성전자가 장기계약(LTA) 기간인 지난 2020년 3월 27일부터 2021년 7월 2일까지 주문해 지난해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 및 모델에 탑재되는 부품에 대해 3년간의 품질보증을 적용하기로 했다. 3년간 기술지원도 제공한다.

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의견수렴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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