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아버지 대역을 내세워 아버지 명의로 13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공문서위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11월 아버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뒤 아버지 대역을 구해 대출 약정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대부업체에서 13억원을 부당하게 대출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구인광고를 통해 만난 40대 B씨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아버지 소유 토지를 담보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대출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투자에 사용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B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짧지 않은 기간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아버지의 대역 연기 등 대담한 수법의 범행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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