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직업과 수입 일부 정도를 속인 정도에 그친다면 결혼 사기로 볼 수 없다는 법조계 의견이 전해졌다.
지난달 30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결혼 3년 차 생활 중인 아내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 남편 B씨는 자신의 수입만 알려주고 지출을 알리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해왔다. 이후 A씨에게 아이가 생기자 B씨는 '돈이 없다'면서 아기용품 구매를 꺼렸다.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57c7ccd2840096.jpg)
의구심이 든 A씨는 남편 휴대전화를 찾아봤고 B씨가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정황을 확인했다. 이를 따지자 B씨는 학자금 대출 1천만원에 일반 대출 1천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그러나 이 역시 거짓말이었다.
한 달 대출이자와 금액이 맞지 않아 지속해 의심한 A씨는 결국 B씨 빚이 총 7천만원인 것을 알았고 나아가 집 역시 전셋집이 아닌 월셋집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다.
A씨는 "금전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유하지 않고 거짓말로 저를 속인다. 앞으로 믿고 살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사기 결혼으로 혼인취소가 가능한가"라고 조언을 구했다.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51451882c569a.jpg)
사연을 접한 안미현 변호사는 "보통 결혼 사기라는 것은 혼인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며 "이 사연은 재산상 이득을 노리고 속여 혼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기죄 고소보다 가사 소송 적용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경우"라고 답했다.
이어 "결혼 사기에 의해 혼인한 것이 아니기에 혼인 무효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며 "판례를 볼 때 직업과 수입 등을 허위로 얘기해도 그것이 단순 과장에 불과하면 혼인 취소 사유도 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출에 있어 남편이 아내에게 투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부부 간 갈등을 증폭시킨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재판상 이혼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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