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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모텔 배회하고 경찰 폭행한 3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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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알몸으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2시 15분께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15분간 돌아다녔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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