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2020년 1월 20일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했다. 같은 해 3월, 확진자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 규모와 양상에 따라 3단계부터 5단계까지 프로세스를 갖춰갔다. 이 과정에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교 제한 및 원격수업 등 각종 불편과 제약이 잇따랐다. 사회적 갈등도 불거졌다.
이윽고 2년 1개월이 지난 2022년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다. 정확히 757일 만이었다. 일찍부터 불이 꺼지던 상권에는 모처럼 활기가 돌았다. 사망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던 여행업과 영화계, 공연계에도 빛이 들기 시작했다.
정부는 같은 해 9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실외의 경우 권고로 전환하며 '위드 코로나'로 한 걸음 더 진전했다. 오는 2023년 1월 말이면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마스크 의무 해제가 코로나19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뜻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일상에서 코로나19를 경계하며 사회적 균형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공동체로서 책임을 나눠지고 공존하는 방법에 대해 터득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도는 서로에게 '고생했다' 칭찬받아 마땅할 자격이 있다.
[2022 아이뉴스24 선정 10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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