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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 '민노총 탈퇴' 추진 장기화…"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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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재발 방지 위해 필요한 조치 추진"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 노조가 70%에 가까운 조합원 지지에도 민노총 탈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선 금속노조가 탈퇴를 무력으로 막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포스코 사옥. 자료사진.  [사진=포스코]
포스코 사옥. 자료사진. [사진=포스코]

이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노동조합의 가입이나 탈퇴 등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동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 복수노조 중 한 곳인 민노총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지회는 민노총 탈퇴를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포스코지회 집행부는 지난 10월 말 민노총 금속노조 탈퇴 투표를 공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속노조는 11월 포항지부, 포스코지회 간부·대의원 등 집행부를 제명했다. 총회 소집 자체를 어렵게 만든 셈이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지회의 전 임원과 대의원들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노동자의 뜻을 반영해 조직형태 변경을 했다는 사유로 노동조합에서 해고한다는 것은 민노총 금속노조가 노동단체가 아님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달 두 차례 '신규 노조 설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찬반 투표)를 열어 각각 65.15%, 69.93%의 찬성을 얻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9조에 따라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공고를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와 제18조에 근거해 총회 소집권자(대표자, 위원장 등) 없이 진행됐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투표 결과 공고 [사진=포스코지회 공고문 일부]
포스코지회 조직형태 변경 투표 결과 공고 [사진=포스코지회 공고문 일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포항지청의 포스코지회의 민노총 탈퇴 신고 반려에 대해선 "적격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하지 않아서 반려했"며 "법과 원칙은 누구에게나 엄정하게 적용돼야 정부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스코지회에 이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된 근원을 따져봤을 때 (민노총이 총회) 소집권자인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 대의원 전부를 제명했다"며 "(조합원의) 60~70%가 '조직 형태를 변화시키고 싶다'고 했고 초기업노조(민노총)의 결의(제명)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해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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