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종합부동산세 개정…1주택자 '12억'까지 공제 입력 2022.12.23 오후 11:23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속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3일 국회 본회의.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좋아요 응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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