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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명박 사면·김경수 복권 없는 형 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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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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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사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결정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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