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대한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승무원 5명이 최대 17시간 조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비행 근무'를 승인받았다.
23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9일 대한항공이 요청한 특별비행 근무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승인했다.
국내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운항승무원은 4명이 최대 16시간까지 운항할 수 있다. 그 이상 운항하는 경우에는 중간 경유지에서 '테크니컬 랜딩(기술 착륙)'을 한 다음 승무원을 교체해야 한다.
이번 국토부의 특별비행 근무 승인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고려됐다. 러시아 영공이 막히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미주 노선 항공편을 운항할 때 기존 북극항로 대신 태평양 항로로 우회하고 있다. 태평양 항로를 이용하면 기존 북극항로를 이용할 때보다 비행시간이 1~2시간가량 더 소요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항공기의 경우 겨울철에는 맞바람인 편서풍을 맞고 와야 한다. 편서풍이 심하면 비행시간이 16시간을 넘기 때문에 테크니컬 랜딩이 불가피하다.
앞서 대항항공 사측과 조종사 노조는 테크니컬 랜딩을 하지 않고 승무원 비행시간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운항승무원 5명, 최대 17시간 운행을 내용으로 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해 지난 16일 노조 임시총회에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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