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제주 유명식당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범행 대가로 사전에 2천여 만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2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제주시의 모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50)씨는 "고향 선배인 B(55)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계좌로 1천여 만원, 현금으로 1천만원 등 모두 2천여 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해당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께 B씨가 미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50대 여성 C씨의 주거지인 오라동 자택에 침입해 둔기로 C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살인 교사 혐의, A씨의 부인 D(45)씨는 살인 공모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제주를 여러 차례 방문했고, 그 때마다 B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조사 초기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살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씨로부터 "C씨를 병원에 입원시켜도 된다" "드러눕게 해라" "못 일어나게 해도 좋다" 등의 지시를 받았고 이를 "죽여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범행을 지시한 것은 맞지만 겁만 주라고 했다"며 살인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A씨의 부인 D씨도 "정확한 범행 내용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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