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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심전도 기능 특허 침해…美서 '애플워치' 수입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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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 '얼라이브코어 특허' 침해 인정…애플 "ITC 결정에 동의 안 해"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스마트워치 강자인 '애플워치'가 미국에서 특허 침해 문제로 수입 금지 위기에 처했다.

23일 로이터통신 등 일부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심전도(ECG) 기능을 탑재한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봤다. 판결이 확정될 시 애플은 미국에 '애플워치'를 들여오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애플워치 SE [사진=애플]
애플워치 SE [사진=애플]

앞서 얼라이브코어는 지난해 '애플워치' 액세서리인 카디나 밴드와 관련해 세 가지 특허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고소했다. 또 지난해 12월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ITC에도 함께 제소했다. 당시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이 부정맥 기록, 모니터링을 위한 방법과 시스템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얼라이브코어는 애플워치 심박수 모니터링 앱 미국 시장을 독점한 혐의로 애플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별도로 제소했다. 텍사스 연방법원에도 애플을 상대로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현재 중국 등 해외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있어 이번 ITC의 수입 금지 조치가 발효될 경우 미국에서 '애플워치'를 판매할 수 없게 된다.

ITC의 판결에 대해선 조 바이든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다만 ITC는 이날 애플워치 특허침해 판결을 하면서 미국 특허청(USPTO)과 얼라이브코어 간의 특허 무효 소송 항소심 종료 때까지 수입금지 조치를 보류하기로 했다. USPTO는 이달 초 얼라이브코어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한 상태로, 얼라이브코어는 이에 항소했다.

이를 두고 애플은 "ITC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수입 금지 조치가 일시 보류된 것에 대해선 만족스럽다"고 논평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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