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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하고 '심신미약' 주장 30대 母,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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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유진)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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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13일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기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A씨 측은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 산후우울증 등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아이는 부모 소유물이 아닌 인격체이자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에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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