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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 상대 310억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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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즉시 항소할 예정

[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31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남양유업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2021년 10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육아휴직 노동자 직장 괴롭힘 관련 증인으로 출석해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홍 회장은 작년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천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오너리스크 이슈 해소 등 기대감으로 남양유업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이후 홍 회장은 한앤코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달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벌 소송도 제기했다. 위약벌(違約罰)이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으로,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형태다.

이번 재판의 쟁점 사안 중 하나는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이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 계약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홍 회장 측은 해당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한앤코 측은 업계 관행이었고 문제가 된 적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쌍방대리에 관해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며 실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은 홍 회장 측이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해 2심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라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서윤 기자(yuni25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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