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회사 매각 계약이 무산된 책임을 지라며 310억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남양유업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홍 회장 일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앞서 홍 회장은 작년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 한앤코에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천107억여원에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맺었다. 관련 내용이 알려지자 오너리스크 이슈 해소 등 기대감으로 남양유업 주가가 치솟기도 했다.
이후 홍 회장은 한앤코가 거래를 위한 선행조건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같은 달 한앤코를 상대로 위약벌 소송도 제기했다. 위약벌(違約罰)이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정하는 벌금으로, 상대의 손해를 배상하는 위약금과는 다른 형태다.
이번 재판의 쟁점 사안 중 하나는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이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 계약인지에 대한 것이었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 대리를 동일한 대리인이 맡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홍 회장 측은 해당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한앤코 측은 업계 관행이었고 문제가 된 적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쌍방대리에 관해 홍 회장 측 대리인이 계약 협상 또는 체결에 직접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며 실제 대리행위를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앤코 측이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소송은 홍 회장 측이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해 2심 변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주식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었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피고 측에 있다는 것이 원고 측 입장"이라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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