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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5분 넘게 지연시 500만원" 법원 중재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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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지하철 승하차 시위를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서울교통공사(공사)에 법원이 중재안으로 각각 '시위 중단'과 '엘리베이터 설치'를 제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사가 전장연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사건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지난 19일 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4호선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합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4호선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지하철 출근길 선전전을 하고있다. [사진=뉴시스]

법원은 "공사는 서울시 지하철 역사 275개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 미확보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오는 2024년까지 설치하고 전장연은 정한 방법 외에는 열차운행 지연 시위를 중단한다"고 제안했다.

또 법원은 전장연이 5분을 초과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는 '제4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등을 촉구하는 '제41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1월22일부터 11월12일까지 벌인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라며, 전장연 등을 상대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조정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지 못할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양측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이 결렬돼 재판이 다시 열린다.

한편 전장연은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지하철 탑승시위 휴전'을 받아들이고 시위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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