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가 KBO 규칙위원회(이하 규칙위) 회의를 20일 진행했다. 올해 들어 2차 규칙위다.
이번 규칙위에서는 ▲투수 이물질 사용 시 제재 ▲로진 관련 시행 세칙 ▲주루 장갑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물질 검사는 경기 전 또는 경기 중 심판진에서 의심이 가는 경우나 상대팀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경우 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사는 주심과 루심이 같이 진행한다. 선수 손가락, 손등, 손바닥 등 손 전체를 대상으로 면밀히 검사 후 끈적한 특수 물질 또는 금지된 이물질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 반칙 행위로 간주된다.
투수 이외에도 야수, 포수 또한 심판의 판단에 따라 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선수의 이물질 사용이 적발될 경우에는 기존 야구규칙 3.01, 6.02(d) 1항에 따라 해당 선수는 즉시 퇴장과 함께 10경기 출장정지 제재를 받는다.
로진과 관련해서는 일부 점성이 강한 로진을 자체 제작해서 사용할 경우 투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승인된 제품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추가했다.
KBO 리그에서 사용 가능한 로진은 KBO 또는 미국(MLB), 일본(NPB)에서 승인한 제품만 사용가능하다. 해당 경기에 사용할 로진을 경기 개시 1시간 전까지 심판위원에게 제출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추가로 경기 중 루상의 주자들이 부상 방지를 위해 착용하는 주루 장갑에 대한 크기와 규정을 도입했다. 길이 30㎝ x 너비 13㎝ 이내 장갑만 사용 가능하다.
착용 후 플레이 중 손에서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플레이에 지장이 있다고 심판원이 판단할 경우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 받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