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가전제품 등을 최저가에 판매한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한 뒤 돈을 받고 잠적해버리는 '허위 판매 사이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9일 '연합뉴스 TV'에 따르면 30대 A씨는 지난달 부모님을 대신해 인터넷으로 가전제품 구매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https://image.inews24.com/v1/e0e3116f346fcd.jpg)
인터넷 검색을 통해 최저가 판매처를 찾은 A씨는 직접 물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원 설명까지 받았다. 사이트 역시 대기업 로고가 달려 있었다.
안심한 A씨는 현금 200만원을 결제했지만 며칠 뒤 해당 사이트는 사라졌다. A씨는 "연락도 안 받고 사이트도 사라진 상태여서 그때 사기라는 것을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최저가 사기는 대개 '물량이 없다'는 식으로 특정 사이트 접속을 유도한다. 이후 현금 결제나 무통장 입금을 유도한 뒤 돈을 받으면 잠적하는 식이다. 접속한 사이트는 대기업 공식 판매 사이트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해 소비자들이 속기도 쉽다.
![[사진=연합뉴스 TV 캡처]](https://image.inews24.com/v1/284943e5640efc.jpg)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특정 개별 사이트로 유도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판매 제품이 지나치게 저렴하거나 제품 가격을 입금하는 계좌가 개인 계좌일 경우에도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판매업체의 사업자 번호를 조회해 정상적인 영업처인지 확인하는 것도 예방 방법이며 인터넷 후기 등을 찾아 사이트 관련 피해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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