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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평 바닥에 설치된 주차블럭이 전기차 충전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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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 열고 과제 52건 승인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주차장 0.1평 바닥면에 설치하는 주차블럭과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의 유휴공간에 설치하는 수소연료전지가 전기차 충전소가 된다. 해상 태양광 발전기와 지상 송전탑을 일직선으로 잇는 바다 위 전기실은 국내 최초로 실증에 들어간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과제를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심의위는 대한상의 샌드박스지원센터 출범 이후 30번째 개최된 심의위로 역대 최다인 52건을 승인했다.

카스토퍼형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과 카스토퍼 충전기 구조도 [사진=대한상의 ]
카스토퍼형 충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모습과 카스토퍼 충전기 구조도 [사진=대한상의 ]

승인과제는 해상 태양광발전을 위한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 실증(빈센 등 컨소시엄),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두루스코이브이),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SK에너지),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영무파라드 등 4개사), 위생용품 소분 판매 서비스(플랜드비뉴 등 4개사), 자율주행 배달로봇(네이버랩스), 태양광발전과 ESS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제주에너지공사·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이투지) 등이다.

해상 태양광 발전의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스코트라)'이 국내 최초로 실증에 돌입한다. 바다 위 태양광 발전시설과 땅 위의 송전탑을 잇는 전기실을 바다 위에 띄운다. 바다 위 전기실을 활용하면 전력 송신 케이블을 해저 바닥면으로 늘어뜨릴 필요 없이 해수면 위로 설치할 수 있다. 발전시설과 송전탑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면 송전 효율이 높아지고, 케이블 거리가 짧아지면서 공사비가 줄어든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부유식 해상 전기실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해당해 사용전검사와 정기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부유식 해상 전기실에 관한 검사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기존 검사기준은 육상에 설치하는 전기실을 전제로 만들어져 해상에 설치하는 전기실과는 맞지 않는다.

심의위는 "부유식 해상 전기실이 해상태양광의 높은 발전단가를 낮춰 재생에너지 보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설치 구역을 방조제 또는 방파제 내측 공유수면으로 제한하고 사고대책 마련, 위험표시 부표 설치 등 안전에 유의하며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부유식 해상 전기실과 부유식 해상 전기실을 활용한 송전 [사진=대한상의 ]
부유식 해상 전기실과 부유식 해상 전기실을 활용한 송전 [사진=대한상의 ]

빈센 컨소시엄(빈센, 전남테크노파크,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신청한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 충전·운항'도 실증특례를 받았다. 수소를 연료로 하는 선박을 제작·운항하고, 선박용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활용해 해당 선박을 충전하는 사업이다.

현행 선박안전법 제26조, 수소법 제48조 등에는 수소연료전지 추진 선박에 대한 기준 부재해 수소용품 제조사업 인허가 및 제품검사가 불가하다. 또 융·복합, 패키지형 및 이동식 자동차충전소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에는 이동식 수소 충전소의 충전 대상을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충전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등유·경유 의존도가 높아 이산화탄소 발생률이 높은 운송수단인 선박에 대한 친환경 연료의 적용을 통해 탄소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승인했다.

두루스코이브이가 신청한 '카스토퍼형 충전기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주차장 바닥면에 카스토퍼형으로 제작된 충전기를 설치해 전기차 충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카스토퍼는 주차 블럭으로도 불린다. 충전 설비는 키오스크 1대와 카스토퍼형 충전기 6대로 구성된다. 해당 설비는 공간을 작게 차지하고, 주차장 어디에든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충전을 위한 별도 주차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또 기존 충전기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돼 있어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쉽게 조작할 수 있다.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기차충전기는 KC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기준상 전기차충전기의 최하단부가 지면 위로 0.4m에서 1.5m 사이의 높이에 위치해야 해 지면에 붙어있는 카스토퍼형 전기차충전기는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KC 인증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 맞춰 기존에 없던 독창적인 형태의 충전기에 대한 실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표원과 협의해 안전성검증 방법을 마련하고 공인 시험기관을 통한 시험통과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SK에너지가 신청한 'LPG충전소 내 수소연료전지 구축을 통한 전기 생산·판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SK에너지가 운영하는 LPG충전소 유휴공간에 발전용 수소연료전지를 설치해 해당 설비를 통해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사업이다.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제12조에는 LPG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에 연료전지가 포함되지 않아 구축이 불가능했다.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과 시설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의위는 "친환경 소규모 에너지원을 활용한 도심 내 분산형 전원 확보를 통해 전력자립도 개선 및 탄소배출 저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산업부에서 제시한 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SK에너지는 수도권 내 LPG 충전소 1곳에 수소연료전지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서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저탄고지(저탄소, 고효율에너지)' 제품들이 많이 승인을 받았다"며 "역대 최다 과제인 52건이 통과한 이번 심의처럼 앞으로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 특례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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