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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광장 1·2동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안전진단 통과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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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율 기준 75% 돌파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지난 2018년 안전진단 기준 요건이 강화된 후 재건축에서 고배를 마셨던 서울 여의도 광장아파트 1·2동이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조합설립 동의서를 최근 75% 이상 걷어 조합설립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가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의 문턱을 크게 낮추기로 한 것이 사업 재추진에 영향을 미쳤다.

20일 광장아파트38-1(1·2동)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지난 16일에 당일까지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168명 가운데 126명이 서류를 제출해 동의서 징구율 기준인 75%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설계 관계자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장아파트38-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지난 13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설계 관계자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광장아파트38-1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미도착된 우편까지 포함해 빠르면 이달 19일 기준으로 80% 가량의 동의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같은 달 13일 추진위는 1·2동 소유주를 대상으로 재건축 설계에 관한 설명회를 열며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받기 시작한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미 13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연 설명회에서도 좌석이 부족해 의자를 추가로 놓아야 했을 만큼 재건축에 대한 소유주들의 관심이 뜨거웠다"며 "이를 기반으로 다른 동과의 분리 재건축을 위한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내년에 준공 46년 차를 맞는 광장아파트는 해당 단지와 3~11동을 따로 재건축하는 문제로 올해 9월까지 3년 간 소송을 벌여왔다. 두 개 동의 용적률이 다른 동보다 43.72%포인트(p)나 차이가 나 사업성이 낮단 이유로 재건축 추진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이후 대법원은 1·2동 소유주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처분 취소' 사건에 관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은 대법원이 원심 판결에 위법 등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 같은 결정에도 1·2동은 과거 실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유지보수 등급)에 발목이 잡혀 재건축을 추진하지 못했다. 반대로 다른 동엔 재건축이 가능한 등급(조건부 재건축)이 나와 사업 추진의 속도가 더 빨랐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 같은 차이는 다른 동과 달리 국토부가 해당 기준을 강화한 이후에 관련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발생했다.

추진위 측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의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한 만큼 재신청 시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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