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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진출기업, 개인정보 국내 이전 가능…영국,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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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개인정보 국내 이전 시 별도의 승인절차 면제…법적리스크·비용 절감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영국의 한국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이 19일 최종 채택된다.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위 명패 [사진=개인정보위]

한-영 적정성 결정이 최종 채택됨에 따라 한국 기업이 영국 내 개인정보를 추가적인 인증 없이 국내로 이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있어 개별 기업 차원의 별도의 승인절차가 면제 돼 기업 측면에서는 법적 리스크나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영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건당 3천만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표준계약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영국의 개인정보를 한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적정성 결정은 타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해 자국의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국가로 승인하는 제도로,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브라질 등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영국은 EU 탈퇴 이후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콜롬비아, 두바이국제금융센터 6개국(기관)을 적정성 결정 우선 추진 대상국으로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양국 담당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영국 DCMS(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총 20여회 실무회의를 거쳐 지난 7월 영국 런던에서 공동으로 한국과 영국 간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 채택 합의를 발표했다.

이 후 영국 DCMS는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 입법 절차를 완료했고, 영국 의회에서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 19일 적정성 결정이 최종 채택됐다.

이번 결정은 영국이 EU 탈퇴 후 최초의 적정성 결정으로, 영국 개인정보를 국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국내 기업을 위한 데이터 이전 기반이 마련됐으며 한국-영국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인정보위 측은 "한국은 지난해 EU와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결정에 이어 다시 한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구체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유럽 전반에 걸쳐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의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영국에서 한국으로 이전 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금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돼 작년 EU와의 적정성 결정으로 이전받을 수 있는 개인정보보다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한편,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번에 채택되는 한-영 적정성 결정의 효과, 국내기업의 활용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20일 오후 4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우리 기업을 위한 적정성 결정 활용 설명회'를 개최한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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