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서울시가 4층보다 높게 건물을 지을 수 없었던 동대문구의 배봉산 주변에 대한 높이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인근 휘경5구역이 수혜를 입어 600여 가구로 재개발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15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배봉산 주변 고도지구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휘경5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경관심의안'도 수정·가결했다.
시는 그동안 배봉산 주변의 높이를 12m 이하로 제한해왔다. 인근의 경관을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에 산 주변에 4층보다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었다. 그러나 시는 주변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고도 제한을 풀었다.
그러면서 고도가 인근 중랑천변에서 볼 때 배봉산에 인접한 봉우리의 7부 능선이 보이는 높이로 조정됐다. 인접 봉우리 주변은 12m보다 낮아졌다. 동측의 한천로변은 12m보다 높아지며 최고 24m 높이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휘경5구역엔 최고 7층, 634세대(공공주택 45세대 포함)가 들어설 계획이다. 지역 거주민을 위해 지하 공영주차장과 문화·교육연구시설도 조성할 방침이다.
시는 "북한산 주변 등 다른 고도지구도 지역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높이 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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