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내년 1월19일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168대를 추가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5년간 도입한 저상버스가 연평균 50여 대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3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54억원(국·시비 각 7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2004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한 시는 올해 73대를 추가 도입해 총 653대의 저상버스를 운행 중이다. 내년에 168대를 신규 도입하면 총 821대가 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2022∼2026)'에 따른 광역시의 저상버스 도입 목표는 61% 수준이다.
시는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 도입이 필요한 저상버스가 총 692대임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점차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조성표 시 교통건설국장은 “ 개정안 시행에 맞춰 목표 달성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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