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조송화가 소속팀 무단 이탈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데 불복해 구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에서 뛰었던 조송화는 지난해 12월 13일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구단은 조송화가 2021-22시즌 V리그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 두 차례나 선수단을 무단 이탈했다는 점을 계약 해지 이유로 밝혔다. 조송화는 당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구단 트레이너와 병원에 다녀왔다"면서 무단 이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단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계약 해지 처분 효력을 임시 중간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리고 구단의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의 첫 판단은 조송화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14일 조송화가 IBK기업은행과 배구단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1월에는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도 조송화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조송화는 일신여상 졸업반 때인 2011-12시즌 신인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4순위로 흥국생명 지명을 받았고 그해 V리그에 데뷔했다. 그는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어 2020년 IBK기업은행으로 이적했다.
조송화는 현재 무적 신분이지만 V리그 어느팀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구단은 조송화를 자유신분으로 풀었고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해 12월 17일 선수등록규정 제13조(자유신분선수의 등록)에 의거해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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