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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준정부기관 130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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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기준금액 1천억 → 2천억으로 올려

[아이뉴스24 안다솜 수습 기자] 현재 130개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수가 88개로 줄어든다.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각각 올린 영향이다.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2천억원, 정부와 공공기관 부담액 1천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기획재정부. [사진=아이뉴스24DB]
기획재정부. [사진=아이뉴스24DB]

정부는 13일 열린 제55회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과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기준 상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8일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확정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은 정원 50→300명, 수입액 30→200억원, 자산 10→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현재 130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약 88개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07년 공운법 제정 이후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상향 조정한 건 처음이다.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 42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분류 기준 상향으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된다. 해당 기관들은 주무부처 주관 경영평가를 받게 되며 정원·총인건비·혁신 등 사항은 여전히 기획재정부 협의가 필요해 기재부·주무부처가 공동으로 관리감독을 지속한다.

한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은 2016년 이후 법제화 이후 처음 상향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 총사업비가 점점 증가해온 현실을 반영해 사업 추진 신속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한다고 전했다.

공공기관 예타 사업 평균 총사업비 2017년 6천억원에서 2019년 8천억원, 2021년 1조2천7백억원으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총사업비를 기존 1천억원에서 2천억원 이상으로 재정지원·공공기관 부담은 기존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기재부는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결과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많은 사업을 추진해 기관 재무건전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재무성과 비중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올리는 등 경영평가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달 안에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과 임원 보수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기관 운영의 생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직무급 도입 기관을 확대하고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혜택으로 직무급 도입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추가 지급 근거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이 감염병 등 위기·재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초근·파견수당 등은 총인건비에서 예외로 인정되도록 하고 임원보수지침 개정을 통해서는 비상임이사의 보수지급 방식을 이사회 활동 실적과 연계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중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한다.

/안다솜 수습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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