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정부의 근로 시간 개편 방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발표 초기 우려됐던 '주 92시간' 근로는 보완책 마련으로 미연에 방지했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pixabay]](https://image.inews24.com/v1/02c959aa5e2bba.jpg)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일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는 방안 골자로 한 노동 개혁 정책 윤곽을 정부에 최종 권고했다.
정부 발표 초기 이를 두고 '한 주에 최대 92시간 근무하게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월 연장근로시간 52시간을 한 주에 모두 몰아 쓰게 되는 경우를 가정하면 나오는 결과다.
고용부와 연구회는 이날 '1주 92시간' 케이스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대책을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발표 당시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회도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같은 내용을 권고했다.
고용부와 연구회는 월 단위 연장근로시간을 도입하고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완책을 적용할 경우 1일 근로 시간은 11시간30분을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시간은 13시간이 되는데 근로기준법상 8시간마다 1시간,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일하는 시간은 11시간30분이 된다는 것이다.
또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반드시 휴일은 하루 이상 보장하도록 하는 점을 언급하며 주 6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1주 최대 근무 시간은 92시간이 아닌 69시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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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52시간제를 개편해 연장근로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하도록 선택하면 주 평균 12시간을 유지하면서 한 달 동안 48~60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주에는 주 15시간, 둘째 주에는 주 8시간 등 월 52시간 내에서 시간을 쪼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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