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전남편을 향해 차량으로 돌진한 40대 여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10시 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승용차로 전남편 B(48)씨를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20m가량 앞에서 다가오자 멈춰있던 승용차의 가속페달을 밟아 급가속했다. A씨는 B씨가 피하자 방향을 바꿔 계속 승용차를 몰았고, 결국 차량에 들이받힌 B씨는 타박상을 입었다.
그는 10년 전 이혼한 B씨가 10대 아들을 맡아 키우면서 학대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매우 위험했고 피해자는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용서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매우 심각한 편집 조현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