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개정안의 빠른 통과를 요청했으나 미 의원들은 레임덕 회기 안에 통과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전했다.
합동 대표단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 주요 인사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을 협의하고자 지난 5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IRA 문제를 담당하는 톰 카퍼(Tom Carper)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리차드 닐(Richard Neal) 하원 세입위원장, 수잔 델베네(Suzan Delbene) 신민주연합 의장, 에마뉴엘 클리버(Emanuel Cleaver) 하원 세입위 의원 등 주요 인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한국 대표단은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조항이 수입산 전기차를 차별해 국내 업계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빠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최대 7천500달러까지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상·하원에 각각 발의된 만큼 레임덕 회기 안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를 적극 지지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상당수 의원들은 레임덕 기간 중 IRA 개정안 통과는 시간 제약과 의회 내 정치 지형을 고려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레임덕 회기는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열리는 의회를 의미한다.
안 본부장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현지시간)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월리 아데예모(Wally Adeyemo) 재무부 부장관 등 美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 IRA 하위규정에 관해 협의했다.
그는 전기차 최종 조립과 배터리 요건 완화, 상업용 친환경차 활용 확대, 청정 제조·생산공제 활용 확대 등 한국 정부와 업계 요구사항을 하위규정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은 그동안 접수된 의견을 바탕으로 IRA 하위규정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측 의견서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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