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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조합 의사결정, 전자투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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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과기정통부,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개최…6건 과제 승인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언택트(비대면) 총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 지원센터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을 승인했다.

이날 심의위가 승인한 과제는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레디포스트)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펫스니즈)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엔케이글로벌홀딩스, 메디컬에이아이) ▲이동형 가상현실 체험 버스(테브) ▲행정·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신한카드 컨소시엄) 등이다.

주거정비 총회 전자적 의결 서비스 [사진=대한상의]

레디포스트가 신청한 '주거정비 총회의 전자적 의결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대면·서면 중심의 재개발·재건축 총회를 전자 방식으로도 가능케 하는 서비스다. 전자 총회는 비용 절감과 간편한 의결 등 긍정적인 측면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어 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웠다.

주거환경을 정비(재개발·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조합을 구성하고, 해당 조합이 총회를 열어 사업시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한다. 현행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방식은 조합 총회의 현장에 조합원들이 출석해 의결하거나 서면으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난발생,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전자적 의결방식이 가능하다.

레디포스트는 코로나 기간 동안 전자 총회 서비스를 개발, 50개 이상의 총회를 문제없이 지원한 바 있다. 공인전자문서센터 등 공인기관과 연계해 보안, 안전성을 확보했다.

심의위는 "기존의 대면·서면 총회보다 비용과 시간 절감이 가능하며, 조합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총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져 총회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정적인 총회 진행을 위해 현장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면서 디지털 소외계층을 고려해 전자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곽세병 레디포스트 대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 의사결정에 신뢰성을 확보하고,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펫스니즈가 신청한 '비문리더기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서비스'도 실증특례를 승인받았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비문을 인식하는 리더기를 통해 반려동물 비문의 특징적 요소를 인식,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잃어버릴 경우 비문정보를 확인하여 높은 정확도로 찾을 수 있다. 반려견 놀이터 등 공공시설 이용 시 편리하게 입장도 가능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월령 2개월 이상의 개는 동물보호시스템 등록은 필수이나, 내장형 및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한 등록방식만 허용하고 있다. 내장형 장치는 동물병원을 방문해 반려동물의 몸 속에 칩을 삽입해야 하고, 외장형 장치는 탈부착 방식으로 분실 위험이 크다는 단점 때문에 이용하는 사람이 적었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등록률은 53.4% 수준이다.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가 훼손된 채 유기·분실된 반려견의 경우 주인을 찾기가 어렵다.

펫스니즈는 수도권 내 동물병원 및 동물보호센터와 협업하여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며, 분실견 찾기, 공공시설 출입확인 등을 통해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동물 등록 과정을 간소화해 등록률을 높임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AI, 반려동물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실증 특례를 허용했다.

최현종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실 팀장은 "이번 심의위에선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특례를 받았다"며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서비스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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