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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고향사랑 기부제' 홈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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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상북도 울진군(군수 손병복)은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메인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5일 밝혔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에 기초·광역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메인 홈페이지. [사진=울진군청]
울진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메인 홈페이지. [사진=울진군청]

기부자는 10만원 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모금된 기부금은 고향사랑 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등 주민 복리 증진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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