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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옥죄는 尹 정부…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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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혐의발견 시 엄정대응 경고…화물연대 '사업자단체' 여부 쟁점 될 듯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두고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팔을 걷어 부쳤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은 이날 정부의 움직임과 궤를 같이 한다. 정부는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업무 복귀를 강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즉각 발동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곧바로 시멘트업계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수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은 2004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이다.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는 시멘트업 운수 종사자 2천500여 명이다. 관련 운수사는 209곳이다. 일감과 화물차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지입' 시멘트 운수사들에는 당장 이날 오후 명령서가 전달된다. 번호판만 관리하고 일감은 다른 회사에서 받는 '용차'의 경우 운수종사자 개인에게 명령서를 전달한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공정위가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경쟁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고발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및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0년 대한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철회를 주장하며 집단휴진에 나섰을 때 의협이 각 회원(의사)에게 총파업 참여를 강요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추진하면서 조합원에게 총파업 불참 시 불이익을 주는 방식 등으로 참여를 사실상 강요했다면 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사업자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소비자 등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 노동조합, 소비자단체는 이런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다.

화물연대는 홈페이지에서 '화물운송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반면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는 지난 22일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로 구성된 단체로 법외노조가 아닌 사업자단체"라며 "헌법이 규정한 단체행동권을 보장 못 받는 만큼 (이번 총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가 아닌 불법 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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