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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항청 신설] '부·처' 역할하면서 '청'이라 부르라 하는 대통령실…앞뒤 안 맞는 충돌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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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신설, 갈수록 태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등 전시된 전투기와 헬기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등 전시된 전투기와 헬기를 참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우주항공청(우항청) 신설을 두고 대통령실의 설명에 앞뒤가 맞지 않은 부분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문제점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항청 신설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자율권’과 ‘지금과 다른 공무원 조직’을 유독 강조했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신설될 우항청은 특별법을 통해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의 임기제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하게 되고 혁신적이고 창의적 미래 공무원 조직의 모델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신속한 우주개발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우항청장에게 조직의 구성과 해체, 급여 책정 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청’ 조직은 자율권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청은 자체 법령조차 만들 수 없다. 물론 ‘특별법’이란 전제조건을 달았는데 ‘청’ 조직으로 있으면서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지적이 많다.

이를 두고 한 우주전문가는 “윤석열정부가 우항청을 정확히 어떤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대목”이라며 “‘청’ 조직으로 하면서 자율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오히려 자체 법령을 만들 수 있는 ‘처’ 또는 독임부처인 ‘부’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굳이 ‘청’이란 조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발생하는 충돌 지점”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은 우항청을 두고 ‘전문가 중심’ ‘프로그램 중심’ ‘임기제 공무원 조직’ 등의 현란한 수식어를 사용하면서 뭔가 대단한 조직을 만들 것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나섰다. 이 부분도 ‘청’ 조직의 한계로 현실적으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 과제에 (우항청을) 경남 사천에 설립하는 것은 결정된 것”이라며 “사천을 중심으로 여러 군데 (미국의) 항공우주청(NASA)처럼 센터를 둬서 그렇게 아마 우항청이 설립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항청의 공무원은 현재의 각 부·처·청과 다른 조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공무원법과 조금 다른 형태로 아마 진행될 것”이라며 “(현 공무원은) 전부 다 정년이 보장되고, 이런 형식으로 공무원이 조직이 돼 있는데 (우항청 공무원은) 조금 다른 형식으로 임기제가 될지, 어떤 새로운 용어가 될지는 특별법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항청의 소속에 대해서 대통령실 측은 “아주 구체적 사항은 특별법을 통해서 정해지겠는데 현재로 말씀드리면 우항청은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에 있는 청으로 돼 있고 청장은 차관급”이라며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의 정부출연연구소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별도의 조직이고 항우연과 협업하는 체제로 출범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항청과 항우연의 업무가 겹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항우연이 우항청 산하로 들어갈지,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로 그대로 둘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우항청이 단순하게 행정조직이 아니라 연구개발 중심의 전문가 조직이다 보니 일단 연구원들은 새롭게 뽑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항우연에 있는 인력이 우항청에 파견될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항청에) 일부는 항우원에서 파견 혹은 새로 넘어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조금 연구하는 분야들이 구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우주라는 분야가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부분을 이쪽(우항청)으로 가져와서 하지는 않겠는데 새로운 분야는 우항청을 중심으로 아마 연구개발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 조직으로 가면서 자율권을 부여하고, 정부 조직이면서 기존 공무원 조직과 다르게 갈 것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에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계속된 질문에 대통령실 측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편안에서 우항청이 빠진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서 특례를 도입하고 우항청장에게 자율권을 주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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