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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 붕괴 사고' SGC이테크, 현장 94% 안전조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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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위법행위140여건 적발…사법조치·과태료

[아이뉴스24 양호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에스지씨(SGC)이테크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31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 결과 29개소에서 142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SGC이테크건설CI.[SGC이테크건설]
SGC이테크건설CI.[SGC이테크건설]

고용부는 지난달 21일 해당 업체가 시공 중인 안성시 소재 한 물량창고 건설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붕괴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것과 관련해 전국 사업장으로 현장감독을 확대한 바 있다.

고용부가 발표한 적발 현황에 따르면 14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확인했다. 29개 현장(14개 현장 포함)에선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 사항 107건을 적발했다. 안전관리 위반행위 107건과 관련해선 2억6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사망사고를 야기할 수 있는 안전조치 위반행위 35건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과 사법조치를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 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13건 ▲거푸집(조립도 미준수 등) 및 굴착명(지보공 등)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 7건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조립도 미준수 등 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위반 4건 ▲벽이음 미설치 등 비계 안전조치 위반 6건 등을 적발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철저한 확인과 안전기준 준수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대규모 건설현장 점검·감독 시, 거푸집 조립도 작성 및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콘크리트 타설작업 안전조치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호연 기자(h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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