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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 OTT 자율등급제 초안 공개…위믹스 사태 집중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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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세상 속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일일이 다 보기 어려우신 독자분들을 위해, 독자 맞춤형 IT뉴스 요약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본지에서 오늘 다룬 IT기사를 한눈에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편집자]
지난 9월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OTT자율등급제' 시행령 초안 첫 공개…어떤 내용 담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초안을 공개했다. OTT업계는 관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하위법령도 실효성 있게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해왔다. 사업자 지정과 재지정 과정에서 있어 법안 취지에 맞는 시행령이 마련됐는지 주목된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란 국민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이 이를 예고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다.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OTT자율등급제'로도 불린다. 영상 콘텐츠 공급에 필요한 등급 심사를 티빙·웨이브·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그간 국내 OTT 사업자는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등급분류 절차를 받아야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조사한 올해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OTT사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은 지난해 기준 평균 약 10일이 소요됐다. 자율등급제를 시행 중인 글로벌 OTT와 비교해 콘텐츠 공급 속도가 늦었다. 국내 OTT사업자가 콘텐츠 경쟁력 확보 일환으로 자율등급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이유다.

정부는 규제혁신 필요성을 인지하고 2020년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여러 부처와 국회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지난 9월7일 통과시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을까. 일단 시행령 제23조(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한 비디오물)다. 제23조의4가 신설됐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된 것. 제23조의4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받기 위해선 지정신청서에 일부 서류를 첨부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서류는 크게 세 가지다.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적정성을 비롯한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법 제50조의3제2항 요건에 따른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다. OTT사업자로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하겠다는 의중과 청소년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 의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하겠다는 구상이다.

법 제50조의3제2항은 최근 5년간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가 확정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것과 OTT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법인 또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등일 것을 규정한다.

즉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지정신청서 제출과 함께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과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을 증명하고, OTT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통신사업 신고자 또는 유관 사업자여야만 한다. 게임법 등급분류제처럼 매출 등 기준 자격은 없다. 조건만 충족한다면 소규모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신청서를 받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은 자체등급분류 신청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본을 통한 제출도 가능하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재지정 과정은 사뭇 다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준수여부를 평가 받아야 한다. 제50조의8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 및 개선조치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포함되면서다. 이외 내용은 법 제50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의 충족 여부 자료, 법 제50조의3제4항 제1호에 따른 계획 이행여부 확인 자료 등으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 신청 서류와 동일하다.

제50조의8제4항은 영등위로부터 조치의무에 대한 평가결과 및 개선조치 이행의무를 평가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지정되기 위해선 신청서 제출과 함께 ▲자체등급분류 업무운영 계획 입증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 입증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례 없을 것 ▲OTT 사업 영위하면서 부가통신사업자 신고 또는 유관 사업자 ▲영등위 준수여부 평가 등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다.

OTT업계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대체로 수용한다는 분위기다. 다만 중소 사업자의 현실적인 실정을 고려한 일부 수정 등이 필요할 것 같다고 업계는 말한다. OTT사업자 관계자는 "게임법의 자율등급제처럼 매출 등 기업 규모 제한이 없는 데 긍적적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인력문제 등 중소 사업자의 현실적인 여건이 보다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다. 누구든 입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청은 당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해 처리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때문에 시행령이 일부 수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상태인 만큼 아직은 예시에 불과하다. 자세한 부분들은 사업자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조율할 계획"이라며, "인력이나 비용적 한계가 있는 중소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LG헬로비전은 최근 '쌀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며 케이블TV업계 내 입지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LG헬로비전 사옥 전경. [사진=LG헬로비전]

◆"케이블TV 가입자 하락에도 지역성 살린다"…LG헬로비전 '쌀소비' 상생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따라 케이블TV 신규 가입이 미진한 가운데, 일부 케이블 사업자들이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며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다.

유료방송 분야에서 케이블TV는 지난 2017년 이후 IPTV(인터넷 TV)에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주기 시작했다. IPTV의 경우 결합 상품 등으로 가입자 순증을 꾸준히 견인하고 있으나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신흥 강자의 등장으로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입지는 약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이에 LG헬로비전은 '쌀 소비량 증진'이라는 지역민의 요구를 수용, 상생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올해 쌀값은 45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산지 쌀 값은 지난달 기준 20㎏에 4만725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했다.

쌀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농업계는 쌀 생산량 증가세 대비 쌀 소비량 하락세가 크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해 백미 생산량은 388만1천601톤(t)로 전년 대비 10.7%(37만5백22t) 늘었지만 1인당 쌀 소비량은 56.9㎏으로 지난 1990년(119.6㎏)과 비교해 절반 가량 줄었다.

이에 LG헬로비전은 지역농가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역채널을 적극 활용했다. 자사 지역채널 커머스를 통해 지역 대표 쌀을 수급·판매하면서 지역농가와 소비자를 연결한 것. 쌀 판로를 확대해 지역 농가를 활성화하고 소비자는 고품질의 쌀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LG헬로비전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추석을 겨냥해 쌀 판매 방송 편성 횟수를 점진적으로 늘렸다. 3개월간 총 26회에 걸쳐 쌀 판매를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달의 경우 쌀 판매 방송의 편성 비중이 전체의 16%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LG 헬로비전 측의 설명이다.

이어 소비자에게 판매할 쌀의 상품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집중했다. 지난 9월 14일에는 가을 햅쌀 수확을 앞두고 전국 대표 쌀을 모아 '팔도 쌀 한마당 기획전'을 열었다. 3일 동안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과 온라인몰 '제철장터'를 통해 진행된 행사에서는 전남 함평, 충남 당진, 경북 안동의 우수 품질 쌀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했다.

LG헬로비전은 지역채널 뉴스보도를 통해 쌀값 이슈를 조명했다. 각 지역별 뉴스를 통해 쌀값 폭락 현안을 취재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지역 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특히 경남방송에서는 시사대담 코너 '이슈토크'에서 농업회의소 전국회의 정책위원장, 경남도의회 의원을 초청하고 쌀값 폭락의 원인과 경남도의 지원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맞아 쌀 소비를 장려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이어졌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을 기념해서는 '햅쌀 米(미)소 캠페인'을 진행해 지역농가와 취약계층을 동시 지원했다. 온라인몰 '제철장터'에서 소비자가 지역농가 햅쌀을 구매할 경우 서울·경기·전라 등 각 지역별 복지관을 통해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 자동 매칭 기부되도록 한 것.

지난 10일 진행된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에서 진행된 '가래떡 나눔 행사'를 통해서는 복지관 이용 장애인과 독거노인에게 가래떡을 기부하는 한편 부스를 통해 쌀값이슈를 알리며 지역농가 응원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임병희 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착한 소비'가 지역 상생과 연결되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본다"면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자체 소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소비 활성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에 대한 긍정적 인식도 더해지길 기대한다"며 "쌀이 단일 먹거리가 아니라 김치를 포함한 반찬류 등 기타 지역 농산물과의 연계 소비 상품이라는 점을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강구했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장현국 대표가 25일 진행된 온라인 간담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문영수 기자]

◆장현국 대표 "업비트의 슈퍼 갑질이 문제"

가상화폐 '위믹스'가 국내 4대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업비트의 '슈퍼 갑질'로 인해 초래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위믹스 사태로 인해 블록체인 사업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장현국 대표는 25일 오전 진행된 온라인 간담회에서 "어제 내려진 결론으로 인해 많은 분들과 투자자들, 위믹스 홀더와 주주들에게 심려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운을 뗀 뒤 "업비트의 갑질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도 슈퍼 갑질이라고 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장 대표는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계획을 제출한 거래소가 업비트 한 곳뿐이라는 점 ▲과정과 결과의 불투명성 ▲타 코인과 위믹스의 불공정 등을 핵심 이유로 꼽았다.

그는 "4주 전 문제가 됐을 때 업비트 측에 업비트가 정의한 유통량이 무엇인지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했으나 지금까지도 준적이 없다. 피드백도 원할하지 않았다"며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없는데 거래지원을 종료시킨 결정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도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업비트 공지를 보고 알았다. 외부 공표 전에 무엇이 문제였고 해결되지 않아 미진하다는 걸 알리는 게 상식적인 방안이나 소명 중에 무엇이 불충분했는지 말해주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불투명한 결론은 '갑'들이 하는 거다. 한국의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비트에 들어가서 개별 코인들 눌러보라. 유통계획이 없는 코인이 부지기수"라며 "이게 거래지원을 종료할만큼 중요한 변수인데 이를 받지도 않은 코인 유통시키고 있다. 왜 위메이드와 위믹스의 기준을 다른 코인에는 적용하지 않는건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업비트 측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SNS에 올린 점도 문제삼았다. 그는 "업비트 경영진 한분이 인스타에다 관련 기사를 올리면서 자랑하고 있었다. 이게 이 일이 인스타에 올려서 자랑할 일인가"라며 "이 일로 인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회사도 많고 투자자들이 많은 사안이다. 과정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결론을 공표하는 과정도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현국 대표는 "왜 위믹스를 상장폐지시는지, 다른 코인은 왜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지 업비트에 질문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업비트는 명확히 답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지 모든 이메일과 통신, 녹음한 회의, 줌회의를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며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해서 당장 공개는 어렵다. 재판부에 증거가 제출된 이후에는 모두에게 공개해서 업비트가 어떤갑질을 했는지, 위믹스에게 어떤 소명 요구했는지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믹스 사태로 블록체인 P2E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위믹스는 사업의 축이 글로벌로 가 있어 국내 거래소에 거래가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사진=스윙]

◆'사고라도 나면 큰일인데'… 공유 스쿠터 잡음에 업계 노심초사

서울 일부 지역에서 전기 스쿠터를 빌려 탈 수 있는 공유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우려가 나온다. 스쿠터에 앞서 등장한 공유 킥보드도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우려 등 안전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었다. 스쿠터는 특히 사고 발생이 잦은 이륜차(오토바이)와 외형상 유사한데다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시로 접근이 쉬워진 측면이 있는 만큼 촉각을 세우는 흐름이다.

스윙은 서울 강남 등지에 전기 스쿠터 100대를 우선 배치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스윙은 그동안 공유 킥보드를 주력으로 제공해오다가 공유 자전거와 스쿠터 운영에도 돌입했다. 스윙 공유 스쿠터는 만 21세 이상, 본인 명의의 2종 소형 면허 이상 소지자 등 조건을 갖춰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최근 업계 추세가 공유 킥보드 외에 다른 이동수단도 제공하려는 것이긴 하지만 스쿠터의 경우 안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우려 시선이 적잖다. 업계 바깥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있다. 네이버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 일부에선 또 다른 이동수단이 등장해 통행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등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반면 라이더(배달원)로 활동하는 경우 스쿠터를 직접 구매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란 점에 주목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스쿠터에 앞서 등장한 공유 킥보드도 연착륙을 위해 안전한 탑승 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여러 시도가 이뤄져 왔다. 주차 민원이 빗발치면서 지자체와 협의해 일부 지역엔 별도 공간을 만든 것도 대표 사례다. 하지만 이렇게 제도를 정비해 가는 과정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사이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해 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관련 법 체계가 미비한 만큼 점진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킥보드 뿐만 아니라 스쿠터와 같은 이륜차(오토바이)도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만큼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이륜차(오토바이)도 주차 문제라던가 대여 사업자에 대한 면허 확인 의무와 관련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만큼 재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김문기 기자(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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