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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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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상진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4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 기간 중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캠프 관계자들과 지지를 호소하고 음식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광주시교육청]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사진=광주시교육청]

검찰은 이 교육감이 해당 모임의 성격과 기부 행위를 사전에 알고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등 4명에 대해서는 사전 선거운동 및 기부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교육감이 정치자금을 무상으로 기부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 별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김상진 기자(zz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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