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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수사받던 40대 중국인, 마약 구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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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전자금융사기(메신저피싱) 조직원으로 의심받던 40대 중국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들통나 구속됐다.

2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성진 기자]
[사진=김성진 기자]

A씨는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소재 자택 등에서 필로폰 0.2g을 3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문자메시지 주소에 설치된 악성코드로 돈을 빼내는 메신저피싱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A씨를 자금 운반책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 A씨의 통신과 계좌를 분석, 휴대전화에서 마약 구입 관련 단어와 내용을 발견하고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속 기록을 토대로 추궁하자 A씨는 피싱 혐의를 벗기 위해 마약 구매한 사실을 실토했다.

경찰은 법으로 금지된 별건 수사를 피하고자 A씨를 우선 석방했다가 다시 출석을 요구했지만, A씨가 응하지 않았고, 경찰이 다시 압수·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체포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했다. 모발 검사 등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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