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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정책자율기구 "확률형아이템, 이용자 보호 위해서도 자율규제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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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첫 기자간담회 열어 '자율규제' 강조…"법적 규제 실효성 떨어져"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좌측), 나현수 사무국장
황성기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의장(좌측), 나현수 사무국장

[아이뉴스24 박예진 기자]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제화 논의에 맞서 자율규제가 이용자 보호와 실효성 측면에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23일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그간 운영 결과 자율규제가 법적 규제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는 지난 2018년 설립된 게임산업 자율규제기구다. 확률형 아이템 결과 정보를 제공하는 '자율규제 강령'을 바탕으로 자율규제평가위원회를 운영하며,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여부 모니터링, 강령 준수 인증마크 부여, 관련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용자 권익 강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 계획을 거듭 밝힌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표시 의무를 부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전부개정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을 비롯해 유정주, 유동수, 하태경,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황성기 GSOK 의장은 "(게임은)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 상품(BM)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통해 등장하는 만큼 신속성이 생명이기에 자율규제가 이용자 보호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적 규제는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산업 발전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거나 오히려 처벌의 경직성 때문에 이용자 보호에 취약하다는 게 GSOK 측의 주장이다. 모바일 시대로 오면서 게임 서비스 주기가 더욱 짧아진 가운데 장기간 수사 및 재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다시 확률이 공개된다 해도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사업자 준수 독려에도 자율규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황 의장은 "해외사업자 법적 규제는 이론적으로 적용 가능성은 있지만 서버가 외부에 있어 집행이 불가능하다"면서 "과거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됐을 당시 국내 사업자가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었음에도 최대 수혜자는 유튜브였다"고 설명했다.

나현수 사무국장은 "해외사업자의 경우 구체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설득을 통해 미준수에서 준수로 전환돼 준수율이 올라가는데 법적 규제로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기 미준수 게임에 대해선 "지속해 직접 설득을 하고 있지만 규제를 지킬 생각이 없다는 생각으로 거의 무시하는 게임사들도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커뮤니케이션 시도는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관련 자율규제 연혁 [사진=GSOK]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관련 자율규제 연혁 [사진=GSOK]

GSOK가 밝힌 자율규제 준수율 변화 추이 [사진=GSOK]
GSOK가 밝힌 자율규제 준수율 변화 추이 [사진=GSOK]

이날 GSOK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원사 기준 자율규제준수율은 100%, 주로 해외사업자에 해당하는 비회원사는 50% 전후의 준수율을 보였다. 12월 1일 강화된 3차 개선 자율규제 시행 이후 기준이 강화돼 준수율이 당시 80%대에서 70%까지 떨어졌으나 10월 기준 준수율이 84%까지 올라 기존 강령 수준으로 회복됐다.

3차 개선 자율규제는 GSOK의 자율규제평가위원회가 제안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 공시에 한정되던 기존 자율규제안에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등 확률형 콘텐츠 대상을 확대 시행한 강령이다. 확률형 아이템 강령 제정·개정 주체는 한국게임산업협회이나 자율규제평가위원회는 이에 대한 제안권을 지닌다.

황 의장은 "강령이 강화됐음에도 자율규제 준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규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박예진 기자(true.ar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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