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 양측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정부는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기존 6천만원~1억5천만원 이하에서 7천500만원~1억6천500만원 이하로 1천500만원씩 올린다.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2천만원~5천만원 이하에서 2천500만원~5천500만원 이하로 500만원씩 상향한다.
관리비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관리비에 관해 정확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다.
또 원룸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 자료 보관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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