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국토부·법무부, 전세사기·깡통전세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추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액 임차인 범위, 최우선변제금 상향 예정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년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1일 양측은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전세사기 방지 대책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소액임차인 범위 및 최우선변제금 상향 조정 계획.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정부는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상향할 예정이다. 이에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기존 6천만원~1억5천만원 이하에서 7천500만원~1억6천500만원 이하로 1천500만원씩 올린다. 최우선변제금은 기존 2천만원~5천만원 이하에서 2천500만원~5천500만원 이하로 500만원씩 상향한다.

관리비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신설한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부터 관리비에 관해 정확하게 합의하기 위해서다.

또 원룸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집합건물 관리인에 대한 관리비 등 장부 작성과 증빙 자료 보관을 의무화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국토부·법무부, 전세사기·깡통전세 막기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추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