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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내 한복판서 흉기 난동 50대, 경찰 실탄 맞고 검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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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벌금형 선고에 불만 품고 시민 위협…경찰 긴급출동 '코드0' 발령

[아이뉴스24 김진성 기자]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부산 시내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이 쏜 실탄을 맞고 붙잡혔다.

부산광역시 사상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9시15분쯤 부산 사상구 모라동 길거리에서 시민과 경찰을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8일 오후 부산광역시 사상구에서 경찰이 흉기를 던지며 저항하던 50대를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해 검거하고 있다.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제공 영상캡처]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만취 상태로 지난 18일 오후 9시쯤 112에 전화를 걸어 "지금 지구대로 가는 길인데 사람이 보이면 다 죽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112 신고 대응체계상 최단시간 내 출동하라는 지령인 '코드0'를 발령했고, 인근 사상경찰서 소속 순찰차 3대와 형사강력팀 등이 출동해 수색을 벌였다.

수색 중이던 경찰은 신고 15분 만에 사상구의 한 길거리에서 흉기 2개를 들고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주민 4명을 대피시켰다.

이어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버리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으나, A씨는 흉기 1개를 던지고 계속 저항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향해 테이저건을 발사했고, 제압이 되지 않자 공포탄을 발사한 뒤 실탄을 쏴 A씨를 제압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리 관통상을 입은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뒤 현재 유치장에 입감 중이다. A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취한 A씨가 이전 음주단속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상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부산=김진성 기자(jinseong948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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