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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남편에 13억 재산분할…결혼 12년만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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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가 결혼 12년 만에 이혼한다.

17일 오후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9년 6월13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지난 2019년 6월13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이와 함께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 분할로 13억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양육자는 조 전 부사장으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지난 2019년 6월13일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 명품 등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 2019년 7월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앞서 박씨 측은 결혼 8년 만인 지난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고통 받아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며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측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과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혼 소송과 별개로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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