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금융사 임직원들이 본인의 문답서 등을 복사할 수 있다. 변호사의 조력권도 '조치 예정 내용 사전통지서'에 명시·안내한다. 제재대상자인 금융사 임직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14일 금감원은 '금융사 임직원 권익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업무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그간 제재심의위원회 등 제재 절차 과정에서 사안이 복잡한 경우 한정된 시간 내 제재 입증자료의 열람만으로는 자료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
금감원은 제재대상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확대를 위해 연내에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 시점을 제재심 개최 5영업일 전에서 약 20일 전으로 앞당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개별 제재대상자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절차가 없어 절차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변호사 조력권은 '조치 예정 내용 사전통지서'에 명시·안내한다.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하는 등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선도 이뤄졌다. 먼저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 검사 대상(예정)을 해당 금융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기로 했다. 또 신속 처리협의체를 신설하는 등 비조치의견서 처리 속도를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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