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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LTV 50% 일원화…무주택자 우대 한도 6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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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억원 초과하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허용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무주택자가 집을 구매할 때 집값의 일정한 비율만 대출할 수 있게 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내달 1일부터 일원화된다.

이들에 대한 LTV 우대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생활 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폐지된다.

현 정책 모기지 조건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10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내달 1일부터 50%로 단일화된다. 규제 지역 내 서민과 실수요자는 LTV 우대 대출 한도를 6억원까지 늘렸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도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할 예정이다.

내년 초부턴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에 적용된 대출 한도(2억원)를 폐지할 방침이다. 해당 규제는 기존 LTV나 총부채상환비율(DTI) 틀 내에서 관리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중인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는 2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존 금액은 1억원이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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