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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30대,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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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200억 원대 '렌터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63차례에 걸쳐 피해자 51명의 명의로 차를 재렌트하거나 담보 대출로 자동차를 구입한 뒤 대출 상환금 등 212억원 상당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피해자 75명과 자동차 임대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맺고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25억5000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제삼자에게 자동차를 다시 빌려주고, 받은 보증금으로 명의를 빌려준 피해자들의 렌트 비용을 납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돌려막기식 사기 범행을 이어왔고, 실제 피해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범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월 할부금을 일부 납부했고 피해자들 일부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양형기준의 권고형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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