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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이 음식 빼먹었다" 조작 방송한 130만 유튜버, 결국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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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었다'고 조작해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오형석 판사는 지난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대익(2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범인 또 다른 유튜버 A(23)씨에게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유튜버 송대익(29)씨. [사진=송대익 유튜브]
유튜버 송대익(29)씨. [사진=송대익 유튜브]

송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기도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던 중 한 프렌차이즈 업체 가맹점에서 음식을 배달해 배달원이 음식을 빼먹고 배달해준 것처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씨의 유튜브 구독자는 134만 명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이후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는 "전국 매장을 확인한 결과 송씨가 주장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결국 송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적으로 연출된 영상"이라며 "제 영상으로 피해를 본 해당 브랜드 관계자분과 점주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오 판사는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송씨는 2020년 명예훼손죄로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두 사람 모두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송씨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A씨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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