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에 대해 "주택 시세를 기존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등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7일 대통령 주재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가계 금리부담 경감하기 위해 안심전환대출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말했다.
신청 요건이 완화된 안심전환대출이 내달 7일부터 개시된다. 2단계 접수가 시작된다.
우선 주택가격요건이 기존 시세 4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대출한도는 최대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대출 범위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로 일괄 적용한다.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1단계 신청자도 확대된 대출한도 적용을 위해 재심사 신청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2단계 접수 상세 일시와 방법, 내년도 정책모기지 개편안을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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