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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1사1필지 제도 시행…"벌떼입찰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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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지에서만 적용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LH가 벌떼입찰을 막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도입한다.

LH는 건설사가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적으로 공공택지를 낙찰 받는 벌떼입찰을 근절하기 위해 '1사1필지' 제도를 지난 26일부터 시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벌떼입찰 근절방안 중 향후 공급되는 택지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로 시행된다. LH는 대책 발표 후 1개월 간 제도 도입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제도도입 사전 공지 등을 실시했다.

LH 로고. [사진=LH]
LH 로고. [사진=LH]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3년간(오는 2025년) 시행하고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23조에 따라 공시하는 감사보고서 상 특수관계자(회계기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LH는 업체 간 계열관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외부 전문 회계법인에게 위탁해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당첨업체를 선정한 후 업체에게서 받은 서류를 위탁 회계법인에게 송부하고, 회계법인은 당첨업체의 계열관계를 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한다. 그 후, 조사 결과에 따라 LH는 청약참여 업체 중 계열관계사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 계열관계사가 발견될 경우 당첨을 취소한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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