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성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은 “법무부가 조선분야 용접공 고용허용 업체에 조선기자재업체를 추가하고, 조선업에 대해 숙련기능인력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등 조선기자재업계 외국인근로자 수급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위원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정부의 조선업 전문인력 제도가 조선기자재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실제 글로벌 조선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우리나라 조선사들의 신규수주가 급증하고 있지만, 조선업 불황기 중 급감한 조선산업 인력이 최근까지 회복되지 못해 늘어난 수주 물량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4월19일부터 활항기를 맞은 조선분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조선업 관련 특정활동 비자요건 개선과 용접·도장공 외국인 쿼터제(인원 할당제)를 폐지하는 등 조선분야 구인난 해소에 나서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조선분야 특정활동 비자 쿼터제를 폐지했다고 하면서 외국인력 고용허용 인원 기준을 조선 7개사 사내협력사의 고용보험 3개월 이상 유지한 내국인 근로자의 20% 이내에서 고용 가능하도록 해 실제 필요로 하는 인력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선분야 외국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를 조선소(사내협력사), 선박관련 블록제조업체로 제한을 두고 있어 중소 조선기자재업체는 외국인력을 전혀 지원받을 수 없다”면서 정부의 조속한 현황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법무부는 국정감사 직후 김 의원의 지적사항을 검토해 지난 19일 김 의원실에 ‘조선분야 외국인 전문인력(E-7) 비자제도 개선(안)’을 보고했다.
법무부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조선분야 외국인력 고용허용 업체에 조선기자재업체를 추가하고, 내년 1월부터 제조업으로 돼 있던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별도의 조선업 쿼터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용접 실무능력 검증 제출 서류 간소화를 즉시 시행해 검증 절차를 단축시키고,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에 대해 조선업 취업 유도를 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분야 활황기를 잘 이용해 침체된 지역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선분야 인력난 해소 정책도 중요하지만, 중소 조선기자재업계의 현실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무부의 제도 개선으로 인력난에 허덕이는 지역 중소 조선기자재업체에 숨통이 트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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